2011년 12월 2일 금요일

불법체류자를 미등록 이주민이라고? 합법화하라고?

불법체류외국인을 미등록이주노동자라고 사기를치고 합법화를 주장하는 단체들....
 이것들이 인권을 진정으로 유린하고 법을 우롱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인간들이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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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2일 오전11시, 명동성당 입구에서 강제추방반대,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 사업장 이동권 확보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3월2일부터 합동단속 강제추방정책을 중단하고  총선후 법개정을 통한 전면합법화 요구 및 사업장 이동 제한 철폐 및 구속자 석방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국내 정당 및 총선 후보자 공약화 할 것 요구하였다.
(기자회견문 전문은 아래 첨부화일 참조)

참여단체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재외동포법 개정 및 이주노동자 강제추방대책 특별위원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26개단체), 명동성당 농성투쟁단, 안산농성투쟁단, 대구농성투쟁단, 인권단체 이주노동자 농성지원대책위원회(18개단체), 이주노동자인권연대(27단체), 예장이주노동자선교협의회(13개단체), 강제추방반대,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 사업장 이동권 확보를 위한 안산공대위(27개단체), 강제추방반대와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 위한 경기북부공대위(14개단체), 강제추방반대와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 위한 인천공대위(18개단체), 강제추방반대와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 위한 대전충남공대위(5개단체), 강제추방반대와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 위한 전주전북공대위(14개단체), 구미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연대(7개단체), 강제추방반대 및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위한 대구경북 공대위(18개단체), 강제추방반대 및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위한 부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32개단체),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13개단체), 일하는예수회(51명)이다.

출처주소: http://www.migrant.or.kr/zbxe/data_01/10075/page/21 
             (사)안산이주민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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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데체 저 위의 저많은 단체들은 뭘까요?
불법을 합법화하라고 하고 불체자를 미등록이주민이라 사기치는 저인간들은 ......
우리 국민들의 생각도 과연 저인간들과 같습니까?
자본에 매수된 언론과 국가보조금에 눈먼 사이비인권.시민사칭단체들....
이들이 국민의 민의를 왜곡하고 우리서민의 고단한 삶을 짖발고 우리서민의 생존권을
팔아먹고 자신들의 사복을 체우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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