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8월 19일 목요일

합법체류 위해 한국女 노리는 ‘불량’ 외국인들

합법체류 위해 한국女 노리는 ‘불량’ 외국인들



언론 방송이 앞서서 정직하고 소신있게 국민의 안전을 위해 외노자의 악행을 알리고 경각심을 줘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은 뒷전인 모단체들과 책상머리에 앉아서 자판만 두들기는 한심한 정부기관...

법무부에서 분명히 모든 방송국,신문사에 자료를 돌렸을텐데 다른 언론사는 외면하고 있다.

2010년 8월 13일 금요일

외국인노동자의 성매매는 단속하지 않는다 (명백한 내국인차별이다)

수원역 앞 '성매매와 전쟁 무풍지대' 

수원역앞 성매매 男 입건

성매매 사범 수원이 가장 많고 춘천이 가장 적었다

성구매자의 70%가 외국인 노동자 


위 4개의 기사를 보면서 알수있는 것은 수원역을 위시한 외국인 밀집지역의 집장촌과 유흥가는 외국인노동자의 성매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는 사실이고, 여기서 보다 중요한 사실은 국내 외국인남성 노동자가 최소 50만이 넘는 데 이들의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까지 성특법은 내국인 성구매자인 한국인 남성만을 타깃으로 하여 대대적으로 단속 처벌하여 왔다 그 기사가 새번째 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수원은 외국인남성노동자의 성구매가 판을 치고 있는데 엉뚱하게도 내국인 성구매 사범이 가장 많은 희한한 현실을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다


04년 9월부터 성특법이 실시되었느데 이제까지 외국인남성의 성구매로 인해 처벌이 이루어진적이 단 한번도 듣고 보지 못했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진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오로지 한국남성만 단속하여 처벌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특법자체에도 문제가 많거니와(성인들간의 자발적인 거래행위이므로 처벌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 허나 현재 처벌법이 오로지 한국남성만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고 이것은 한국남성에 대한 모독이고 명백한 차별이다 이렇게 내국인을 차별하고 오히려 외국인남성을 우대해도 되는 것인가 법이 옳건 그르건간에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는게 정상이 아니냐고 ?


그리고 외국인성매매여성이 러시아 여성일 경우 적발되었을때 바로 추방되는 것은 알고 있나? 성특법에 의거해서 말이다 그러면 외국인노동자가 성구매를 하면 분명히 성특법을 위반했으므로 이에 상당하는 추방형이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는가 ? 추방은 커녕 외국인남성노동자에 대해서 단속과 처벌조차 없으며 치외법권적인 혜택을 누리는 것은 분명 한참 잘못되고도 잘못된것이다


존스쿨이 국내 한국인남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한국남자만이 대상이며 한국남자만이 성구매를 한다는 가정에서 나온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리고 무조건 외국인남성 노동자는 착한양이라는 사고가 아니고 무엇인가 ?


이런 일련의 행태를 보면 더이상 도저히 참을수가 없는 지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