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25일 월요일

[Why?의 추적] "필리핀 구치소에서 5년… 동물처럼 맞을 때 조국은 뭘 했나"

출처: 외국인노동자대책시민연대



필리핀 가정부 살인사건 범인 몰린 조광현씨 보석
해외 자국민 부당 대우 받아도 정부, 개인사건에는 개입 안해
외교부 "온두라스 한지수씨는 국민 관심 고려… 특이한 경우"


8 일 한 명의 한국인이 타지(他地)에서 구치소 문을 열고 나왔다. 이름은 조광현(35·사진). 2005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발생한 '필리핀 가정부 총격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뒤 미결수(未決囚) 신분으로 마닐라 구치소에 약 5년간 있었다. 조광현은 처음부터 자신은 필리핀 가정부를 살인하지도 않고, 물건을 훔치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영어가 서툰 그의 말을 귀담아들으려는 사람은 없었다. 조광현의 고용주였던 진모씨가 그를 범인으로 지목했고, 조광현과 비슷한 차림새의 사람을 범행 현장에서 목격했다는 사람도 나타났다.

그런 그가 지난 8일 보석금 60만 페소(약 1550만원)를 내고 석방됐다. 필리핀에서 강도·살인 용의자가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다는 건 '하늘의 별 따기'다.

보 석금을 대신 내주는 등 석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구정서(33·필리핀 회사원)씨는 20일 기자와 서울에서 만나 "검찰이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내놓지 못했다"고 말했다. 범행에 사용된 총도 찾지 못했고, 현장에서 발견됐다던 총알도 '발사된 적 없는 총알'로 밝혀졌다. 경찰이 '조광현의 강도·살인의 증거'라며 보관 중이던 진씨의 귀금속도 재판 기간 중 쥐도 새도 모르게 분실됐다. 구씨는 "조광현이 구치소에 있는 동안 고용주 진씨는 사업이 망해 2006년 야반도주(夜半逃走)해서 한국으로 돌아갔다. 조광현이 필리핀에 와서 진씨에게 8000만원을 투자했는데 결국 그 돈을 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1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광현은 "감옥에서 동물 같은 대우를 받고 있었지만 국가가 도와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2005년 11월 25일 처음 체포됐을 때를 기억한다. "공항에서 경찰에게 붙잡혀 경찰서로 간 다음, 한 건물로 옮겨져 권총 손잡이와 길이 1m의 각목으로 맞았다. 얼굴은 멍들고 피투성이가 됐다. 그날 경찰서 서장실에서 한국 대사관에서 왔다는 영사를 만났다. 내 얼굴을 보더니 '얘네한테 맞았냐?'고 물었다. '얼굴 보면 모르냐'고 답했더니 '알겠다'라고 대답하고 돌아갔다. 그 뒤로 아무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대사관에서는 1년에 두 번, 구정과 추석 때 면회를 하고 생필품을 주거나 어려운 점을 물었다. 그러나 바뀌는 것은 없었다. 조광현은 "국가에서 재판에 관여할 순 없겠지만 적어도 자국민이 부당하게 폭행을 당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재외국민보호과 여창훈 서기관은 처음엔 "필리핀에서 특별한 사항이 보고되지 않았다"고 하다 "주필리핀 대사관에서 보내온 전문을 보면 경찰영사가 조광현씨를 11차례 면담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애로사항이 없다'고만 적혀 있다"고 말했다. 즉, 조광현이 필리핀 경찰에게 맞아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봤다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조광현이 만났다는 당시 경찰영사 박모(현재 국내 경찰 근무)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때 서장실에서 조씨를 만났지만 외상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 뒤로 한 번 더 면회를 갔는데 오히려 조광현이 면회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외교부가 살인 혐의로 온두라스에서 가택연금 중이던 한지수(27) 사건에 긴급대응팀을 보낸 것과 비교하면 대응방식에서 큰 차이가 느껴진다.

외 교통상부는 "한지수 사건이 특이한 경우일 뿐 원래는 개인 사건에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제훈 서기관은 "개인사건에 국가가 지원한 사례는 유례가 없고, 한지수 사건의 경우 '국민 관심 때문에 (긴급대응팀을) 보낸 것 아니냐'는 말을 들어도 솔직히 할 말은 없다"고 답했다. 양 서기관은 또 "피해자의 국가인 네덜란드 정부가 나서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대응 차원에서 개입한 것도 있다"고 밝혔다. 한국외대 서경교 교수(정치외교)는 "법적인 판단은 당연히 해당 국가 재판부가 하는 것이지만, 정부는 자국민이 해외에서 공정하게 재판을 받도록 노력해야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보호해야 할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조광현은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아 필리핀에 머물러 있다. 내년 1월 초 최종 선고가 내려지는데 "무죄 판결을 받으면 한국으로 바로 돌아와 터를 잡겠다"고 했다. 필리핀인 아내(사실혼관계)와 아들을 데려와 함께 살 생각이다.


조광현 사건은?

조 광현은 1997년 프랑스 외인부대에 들어갔다가 2005년 중사로 전역했다. 한국에 돌아와 잠시 시간을 보내고, 2005년 8월 필리핀에 있는 한인 카지노 사장의 보디가드로 고용됐다. 3개월 후인, 11월 25일 새벽 5시쯤 사장 집에서 일하던 필리핀 가정부가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그는 용의자로 지목됐다. 그 후 4년10개월간 마닐라 구치소에서 미결수 신분으로 50차례 이상 재판을 받았고 지난 8일 보석금을 내고 나왔다. 내년 1월 27일 마지막 재판을 앞두고 있는 그는, 그전까지 필리핀 검찰이 추가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무죄 선고를 받게 된다



필리핀경우 외국인에게 시민권절대없습니다. 자국민과 결혼한 경우에도 시민권 이라는건 없습니다
근데 뭐말라비틀어졌다고 필리핀 이민자에게 시민권 남발하는지.... 대가리에 오물만가득찬개들이 마치제것인냥 선심쓰듯 주는데...상호 주의에 입각해야공평하거늘 자국민은 얻어터지고다니는데도 찍소리못하는
우리네 정치권이 안타까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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